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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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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작성자 *** 등록일 26.04.29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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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 (학칙 반영)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 (학습 형태) 가족 동반 여행, ·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활동, 가정학습 등이 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출석인정 기간)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정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학년 초(), 방학 전후, 고사 기간 전후는 가능한 피하고, 필고사 기간은 실시하지 않는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등교일기준)까지 허가 받은 후 실시,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및 정기시험 기간과 시행 후 10(성적처리 기간)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 성적처리 기간 중 8~10일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성적 처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 후 허가합니다. (등교일 기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영 단위)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함

.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가능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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