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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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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입 세부일정 및 내신성적 산출 지침
작성자 *** 등록일 25.03.21 조회수 990
첨부파일

< 2026 고입 내신성적산출 가산점 부여 기준 >

가. 현 중3학년 1학년 당시 행동발달 및 창의적 체험활동 가산점 선정 기준

순

유형

세부유형

기준

점수

비고

1

학교장표창자

행동덕목

모범학생 표창(선행, 효행, 준법, 예절, 봉사 부문)

사정회 표창(충의상, 효행상, 준법상, 공로상, 학교장상)등

표창별 0.5점

각 유형

에서

중복될

경우

한 개의

수상만

인정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 정·부반장, 학생회 회장·부회장, 학급 및 학교 활동 우수자, 학교 내·외 행사 유공자 등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동일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 등

표창별 0.5점

우수자

테마우수실천학생 표창 등

표창별 0.5점

3

동아리활동

유공자

동아리(창제,자율)활동 반 정·부반장, 기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동일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등

표창별 0.5점

4

진로활동우수자

영어수필(essay)한마당 부문, 우리역사바로알기한마당 부문,

시화 그리기한마당 부문, 스마트한 세상보기한마당 부문,

창의사고력한마당 부문, 독서퀴즈한마당 부문,

창조인스포츠한마당 부문 창조인미술한마당 부문,

문제해결능력한마당 부문, 창조인음악한마당 부문,

독서마라톤한마당 부문, 자유학년제 우수학생표창,

사정회표창(체육상, 기능상, 예능상) 등

(부문별)

금상 0.5점

은상 0.5점

동상 0.5점

표창별 0.5점

5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학교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교내봉사(당해 연도 3일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나. 현 중3학년 2, 3학년 당시 행동발달 및 창의적 체험활동 가산점 선정 기준

순

유형

세부유형

기준

점수

비고

1

학교장표창자

행동

덕목

모범학생 표창(선행, 효행, 준법, 예절, 봉사 부문)

사정회 표창(충의상, 효행상, 준법상, 공로상, 학교장상)등

표창별

0.5점

각 유형

에서

중복될

경우

한 개의

수상만

인정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 정·부반장, 학생회 회장·부회장, 학급 및 학교 활동 우수자, 학교 내·외 행사 유공자 등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동일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등

표창별

0.5점

우수자

테마우수실천학생 표창 등

표창별

0.5점

3

동아리활동

유공자

동아리(창제, 자율)활동 반 정·부반장, 기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동일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등

표창별

0.5점

4

진로활동

우수자

독서마라톤한마당 부문,

자유학기제 우수학생표창,

사정회표창(체육상, 기능상, 예능상) 등

(부문별)

표창별

0.5점

5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학교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교내봉사(당해 연도 3일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전입생의 경우 유사한 세부 유형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함.

※ 동아리(창제, 자율)활동 인원이 15명 이하인 경우는 정반장만 임명, 16명에서 40명은 정, 부반장 임명, 40명 이상은 정·부반장, 기장을 임명함.(단, 자율활동부의 기장, 반장, 부반장은 활동시간의 2/3이상 참여한 학생만 가산점을 부여함)

※ 동아리 유공자의 기간은 학생회 임원의 유공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자율활동(유공자)와 동아리활동(유공자) 가산점은 중복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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