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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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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2024.07.15.)
작성자 *** 등록일 24.03.15 조회수 1368
첨부파일

3.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인 경우에 한해‘가정학습’승인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

에서 출석으로 인정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인 경우에 한해‘가정학습’승인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14일)

○ 신청서 제출은 문서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기고사 기간과 시행 후 10일(성적처리 기간)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 성적처리 기간 중 8~10일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성적 처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 후 허가합니다.(등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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