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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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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
작성자 *** 등록일 24.03.15 조회수 355
첨부파일

3.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인 경우에 한해가정학습승인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

에서 출석으로 인정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중식 기준 오전, 오후)

운영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인 경우에 한해가정학습승인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14)

신청서 제출은 문서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

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학습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후 실시 한다.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 것이 아니며,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 않는 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하여야 한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기고사 기간과 시행 후 10(성적처리 기간)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 성적처리 기간 중 8~10일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성적 처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 후 허가합니다.(등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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