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코로나19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 및 미응시 시 인정점 부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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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22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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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서 및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 시험일 전 제출(코로나19 확진 즉시 학급 담임에 통보 및 제출) - 시험 기간 중 격리 권고 기간 개별 등하교(통학 버스 이용 불가) - 학교 급식 제공 불가 - 이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급 담임 및 평가 담당 교사의 안내에 따름
※ 코로나19 확진(유증상)에 따른 분리 고사실 미응시에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 비율 100%) ※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증빙 서류 필수 제출(유증상의 경우 검사 결과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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