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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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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1 조회수 163

학부모님께 안내합니다.

 

1.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029(2023.3.13.) 

<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ㅇ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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