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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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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산출에 따른 창의적체험활동 가산점 선정기준
작성자 *** 등록일 23.03.17 조회수 1050

2024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산출에 따른 창의적체험활동

가산점 선정기준

. 현 중3학년 1학년 당시 행동발달 및 창의적 체험활동 가산점 선정 기준

유형

세부유형

기준

점수

1

학교장표창자

행동덕목

모범학생 표창(선행, 정직, 예절, 봉사 부문)

사정회 표창(충의상, 효행상, 준법상, 공로상, 학교장상)

표창별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 정·부반장, 학생회 회장, 학생회 부회장, 학급활동 및 학교활동 우수자, 학교 내·외 행사 유공자 등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동일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

표창별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우수자

테마우수실천학생 표창 등

표창별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3

동아리활동

유공자

동아리(창제,자율)활동 반 정, 부반장, 기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동일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

표창별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4

진로활동우수자

영어수필(essay)대회 부문,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 부문,

시화 그리기대회 부문,

스마트한 세상보기대회 부문,

창의사고력대회 부문,

독서퀴즈대회 부문,

창조인스포츠대회 부문

창조인미술대회 부문,

문제해결능력대회 부문,

창조인음악대회 부문,

독서마라톤대회 부문,

자유학년제 우수학생표창,

사정회표창(체육상, 기능상, 예능상)

(부문별)금상 0.5, 은상 0.5, 동상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표창별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5

기타 학교활동유공자

창조학습플래너 우수학생 표창 등

유공자별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6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학교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교내봉사(당해 연도 3일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현 중3학년 2학년 당시 행동발달 및 창의적 체험활동 가산점 선정 기준

유형

세부유형

기준

점수

1

학교장표창자

행동덕목

모범학생 표창(선행, 정직, 예절, 봉사 부문)

사정회 표창(충의상, 효행상, 준법상, 공로상, 학교장상)

표창별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 정·부반장, 학생회 회장, 학생회 부회장, 학급활동 및 학교활동 우수자, 학교 내·외 행사 유공자 등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동일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

표창별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우수자

테마우수실천학생 표창 등

표창별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3

동아리활동

유공자

동아리(창제,자율)활동 반 정, 부반장, 기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동일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

표창별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4

진로활동우수자

영어수필(essay)대회 부문,

우리역사바로알기대회 부문,

시화 그리기대회 부문,

스마트한 세상보기대회 부문,

창의사고력대회 부문,

독서퀴즈대회 부문,

창조인스포츠대회 부문

창조인미술대회 부문,

문제해결능력대회 부문,

창조인음악대회 부문,

독서마라톤대회 부문,

자유학년제 우수학생표창,

사정회표창(체육상, 기능상, 예능상)

(부문별)금상 0.5, 은상 0.5, 동상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표창별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5

기타 학교활동유공자

창조학습플래너 우수학생 표창 등(삭제)

유공자별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6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학교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교내봉사(당해 연도 3일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현 중3학년 3학년 당시 행동발달 및 창의적 체험활동 가산점 선정 기준

유형

세부유형

기준

점수

1

학교장표창자

행동덕목

모범학생 표창(선행, 효행, 준법, 예절, 봉사 부문)

사정회 표창(충의상, 효행상, 준법상, 공로상, 학교장상)

표창별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 정·부반장, 학생회 회장, 학생회 부회장, 학급활동 및 학교활동 우수자, 학교 내·외 행사 유공자 등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동일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

표창별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우수자

테마우수실천학생 표창 등

표창별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3

동아리활동

유공자

동아리(창제,자율)활동 반 정, 부반장, 기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동일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

표창별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4

진로활동우수자

영어수필(essay)한마당 부문,

우리역사바로알기한마당 부문,

시화 그리기한마당 부문,

스마트한 세상보기한마당 부문,

창의사고력한마당 부문,

독서퀴즈한마당 부문,

창조인스포츠한마당 부문

창조인미술한마당 부문,

문제해결능력한마당 부문,

창조인음악한마당 부문,

독서마라톤한마당 부문,

자유학년제 우수학생표창,

사정회표창(체육상, 기능상, 예능상)

(부문별)금상 0.5, 은상 0.5, 동상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표창별 0.5(중복의 경우 하나만 인정)

5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학교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교내봉사(당해 연도 3일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전입생의 경우 유사한 세부유형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함.

동아리(창제,자율)활동 인원이 15명 이하인 경우는 정반장만 임명, 16명에서 40명은 정, 부반장 임명, 40명 이상은 정·부반장, 기장을 임명함.(, 자율활동부의 기장, 반장, 부반장은 활동시간의 2/3이상 참여한 학생만 가산점을 부여함)

동아리 유공자의 기간은 학생회 임원의 유공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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