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년 학교 안전공제회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2.11.04 조회수 129
첨부파일
군산중앙중
재학생 및 학부모님께 "학교 안전공제회" 관련 안내 드립니다..
학교 안전공제회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의사항은요
1.사고 일주일 안에 사고내역 입력 및 "통지 버튼 클릭'을 통해 통지를 할 것
2.일주일 이상이 지난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담임선생님이 해주십니다).
 
3.통지 후 학부모님께서는 치료가 충분히 끝나면 직접 공제회 사이트에 
  학교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 로그인 하신 후 직접 온라인 상에서
  청구액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이디와 비번은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담임 선생님께 문의 하시면 됩니다)..
  청구 서류도 온라인상에서 PDF 또는 사진 촬영된 서류로 첨부파일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schoolsafe.or.kr)사이트주소 또는 검색창에 "학교안전공제회" 입력
 
 
4. 필요 서류는 50만원 이하:치료비(약국 포함) 각종 영수증, 보호자 통장 사본(계좌번호페이지)
   50만원 이상은 진단서 및 진료 확인서 1부 추가
   
이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애매한 사고에 대한 문의는 담당자 강대헌 063-239-3778로 문의 바랍니다.
 
늘 가정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2022. 교육정보화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학생의 통신사 변경 시청 알림
다음글 통학버스 등교 시간표(10.26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