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기준(지필평가)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996 | ||||||||||||||||||||||||
첨부파일 |
|
||||||||||||||||||||||||||||
코로나 19 비상상황 발생 시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교육청 기준에 따름) 2021학년도 코로나19 대응 중등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붙임 파일 참조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P26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학생인 경우 등교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
이전글 | 2021 5월 전라북도 학부모교육 신청 및 참여 안내 |
---|---|
다음글 | 2021학년도 학력신장 추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