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환불 규정안내 |
||||||||||||||||||||
---|---|---|---|---|---|---|---|---|---|---|---|---|---|---|---|---|---|---|---|---|
작성자 | 김채윤 | 등록일 | 23.02.24 | 조회수 | 143 | |||||||||||||||
2023학년도 방과후 환불규정안내 - 2023학년도 코로나 환불 없음
수강료환불규정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1.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2.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월 16일 기준)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 학부모나 학생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불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환불 금액을 산정한다. (예: 3월 수강신청 후 총 16일 수업 중 5일 수강 후 방과후수업을 그만두고자 할 경우 바로 환불 신청하지 않고, 9일이 지난 후 신청 할 경우 1/2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불하지 아니함, 또한 단순 결석으로 인한 경우는 한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환불 사유가 발생한 월을 지나서 청구할 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3월 수강신청 후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4월에 신청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없음) 4. 미수강일이 1/2 초과일이 남았을 경우라도 차후 강사로부터 보강을 받았을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5.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수업 결손 후 보강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고 수강료를 감액하여 징수한다. 강사 개인의 사유가 아닌 학교 행사(현장체험학습, 운동회, 재량휴업일, 방학식, 방과후학교 방학 등)에 의한 경우는 환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전글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
---|---|
다음글 | 2023학년도 방과후 수강신청 결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