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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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현주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17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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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첨부파일)
▣ 신청 기간 및 방법
※ 2018년에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됨 - 단, 입학, 전학 또는 학적변동(초->중,중->고)의 경우에는 신청필요 - 기존 신청자가 재신청시 신청서만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기존 제출한 것으로 대신함 ※ 교육비를 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경우 이중지급으로 지원이 제외됨 ※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경우그전액을 환수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7조)
▣ 지원 대상 ❍ 근로자 상황별로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
※ 소상공인: 군산시의 요식업, 숙박업 등 관련서비스 산업의 폐업 및 실직한 자 (고용복지⁺센터 또는 군산교육지원청에 서류 제출) ※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학교)에서 결정되며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신청월 기준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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