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5 학생선수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법정의무 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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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엽 | 등록일 | 25.11.21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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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니, 학생선수, 지도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교육: 스포츠윤리 런 홈페이지에서 개별 수강 가능, <붙임1> 참고
나. 오프라인 현장교육: 스포츠윤리 런 홈페이지에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붙임2> 참고
다. 문의처 1)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네이버 '스포츠윤리런' 검색) 2) 오프라인: 스포츠윤리 런(Learn) 학습지원센터(☎1533-2876)
붙임 1. 스포츠윤리 런 학습자계정 사용매뉴얼 1부. 2. 스포츠윤리센터 오프라인 현장교육 신청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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