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2025 학생선수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법정의무 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김종엽 등록일 25.11.21 조회수 42
첨부파일

1.국민체육진흥법18조의11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니, 학생선수, 지도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30조의4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 2.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 3.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 5. 심판

6.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7. 경기단체의 임직원 /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온라인 교육: 스포츠윤리 런 홈페이지에서 개별 수강 가능, <붙임1> 참고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고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25.1.1.~'25.12.19.()

1시간

'학습자' 회원가입

 

. 오프라인 현장교육: 스포츠윤리 런 홈페이지에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붙임2> 참고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비고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

'25.1.6.~'25.12.12.()

1시간

현장교육 진행

*교육비 전액 센터 부담

 

. 문의처

1)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네이버 '스포츠윤리런' 검색)

2) 오프라인: 스포츠윤리 런(Learn) 학습지원센터(1533-2876)

 

붙임 

1. 스포츠윤리 런 학습자계정 사용매뉴얼 1.

2. 스포츠윤리센터 오프라인 현장교육 신청 매뉴얼 1. .


이전글 2026년 제 4기 전북학생의회 학생의원 구성 안내
다음글 학생자치회 전교회장단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