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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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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작성자 배정숙 등록일 20.07.01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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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석면 철거가 완료되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14598(2020.6.17.)]

무석면 지도를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