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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비대면 접수 안내(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작성자 한미희 등록일 20.04.17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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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응시신청 접수가 4.16.()~ 4.28.() 예정이며, 응시신청은 신청자 본인 및 학력 확인 등을 위하여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그러나 현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재학생 외 응시신청 접수를 진행하는 시험지구 교육청, 학교, 학원에서는 방문 접수에 따른 방역 대책 등 부담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이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응시신청에 한하여 비대면 접수를 허용하여 접수처의 방역 및 신청자의 방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요청드림.

2. 응시신청 비대면 접수 방안

. 재학생 접수: 학교 재량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여 접수 처리 가능

. 재학생 외 신청자 접수

1) 신청자(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

신청자는 사전에 접수처를 확인하여 전화로 접수하고, 응시수수료는 접수처에서 안내 받은 계좌로 입금(시험지구 교육청 및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 연락처는 수능 홈페이지(http://www.suneung.re.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비대면 접수 시에는 사진, 신분증, 졸업증명서 등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본인이 직접 전화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접수도 가능

 

2) 접수처(시험지구 교육청, 학교, 학원)

접수처는 신청사항을 [붙임]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 양식에 기재하고 응시수수료 입금 계좌 안내 후, 응시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를 신청자에게 회신

신청자의 응시수수료를 수납할 입금 계좌는 접수처에서 입금 여부 조회 및 이체가 가능한 별도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예금주로 하는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의 시험장별 가상계좌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시험장별 가상계좌는 접수가 완료된 응시수수료 수납분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납부할 때에만 활용)

응시 신청 내역서 및 수험표 회신 방식은 신청자 및 접수처의 상황에 따라 이메일, 팩스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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