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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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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관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8.19 조회수 214
첨부파일

가 정 통 신 문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관하여

2022-

성 실

창 의

협 동

전북 군산시 팔마로 177 교무실 445-4255 담당: 학생인권인성부 472-7842

1학년실 472-7819 2학년실 472-7829 3학년실 472-7839 http://www.kunsan.hs.kr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평화와 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2학기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학생들의 학업이 어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부터 시행 중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내용이며, 본교에서도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및 당부 부탁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어린이(13세 미만) 운전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0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0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0만원

2022818

군 산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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