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 수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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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26 | 조회수 | 304 | |||||||||||||||||||||||||||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인정 사유에 해당함. ※ 가급적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되, 부득이하게 백신접종과 평가 일정이 겹치는 경우 위의 인정점을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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