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3.31 | 조회수 | 22 |
1.교육청 홈페이지,서류,구술,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2.전북특별자치도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3.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4.국민신문고:www.epeople.or.kr-민원 |
다음글 |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