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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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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1.11.09 조회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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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관련 전달 사항

대상 : 도내 모든 고등학교 수험생 및 담임교사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할 교육지원청 고등학교) 물품 수령(11.12. 10:00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

수험표, 수험생 유의사항, 시험장 안내도, 응시자 현황(접수번호 순)

(수령이 안 된 물품이 있을 시, 교육지원청에 연락함)

2. 수험생 예비소집 시 안내사항(원격수업 전 사전 안내 권장)

. 수험표 교부

수험표는 예비소집일[2021.11.17.() 10:00]에 출신고교에서 교부

(★★예비소집일까지 절대 보안 유지)

- 수험표를 분실하지 않도록 당부(시험당일, 반드시 소지)

- 시험장학교 등교 전 수험표 분실 인식 학생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준비, 08:00까지 해당 시험장학교 운영 본부에 가서 가수험표 제작

- 시험장학교에 가서, 수험표 분실 사실 인식 학생

. 시험장학교 운영본부에 가서 가수험표 제작 상의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시험장학교 운영본부에서는 수험생의 출신고등학교에 연락해서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 1면 팩스 제출 요청, 팩스 받은 후, 가수험표 제작

시험장학교 행정실에서 전자민원서비스 활용 생활기록부 출력 가능

. 신분증(응시자 본인 확인을 위함)

- 신분증 반드시 소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학생의 경우, 학생증 허용

- 학생증 분실 시, 재발급 필수

(간이 없는 경우, A4 용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 것 허용)

사진부착(철인 필수, 또는 선명한 스캔), 성명, 학년반, 현재 본교 학생임을 증명함, 발급일, 학교명(직인 포함-직인은 직접 찍은 것)

. ‘수험생 유의사항전달

?? 수험표 배부 시, 수험생 유의사항철저 안내

- 전체적으로 한번 읽으면서 짚어 주기를 적극 권장함(원격수업 전 사전 안내)

- 동영상 단체 시청(필수-원격수업 전 사전 반복 시청 권장)

- 반입금지물품 적극 안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ㆍ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ㆍ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ㆍ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개인 샤프 등)은 소지 금지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 보청기·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돋보기,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예시) >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 반입금지물품은 사용하지 않아도(전원 off) 시험장 안 어디라도(호주머니, 가방 ) 두었을 , 타인의 신고에 의해 적발되면 부정행위자 처벌이 불가피함

- 인지하지 못하고 반입금지물품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왔을 때, 수험생 보호차원에서 1교시 전, 반입금지물품을 수거, 종료 후 되돌려 줌(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자가 되어 당해년도 수능시험 무효가 됨)

가져가지 말고, 만약 가져갔다면 반드시 1교시 전, 수거물품 제출해야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영역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대기실에서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4교시 응시규정 안내 철저

수험생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및 주의사항

4교시 탐구 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의 경우 제1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문제지 세트에서 빼냄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선택과목 응시 순서(1 또는 2)를 기재

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표지 포함)는 반으로 접어 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음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응시해야 함. 만약 이를 위반시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음.

문제가 보이지 않게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본령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대기

- 4교시 탐구 영역 1과목 선택 수험생은 대기시간(탐구 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하여야 하고, 대기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음

2022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관련 주의 사항

수험생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탐구 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

1

4교시 탐구 영역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 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정자로 작성

2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선택 과목 문제지 빼냄

3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응시 순서(1 또는 2) 기재

4

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표지 포함)는 반으로 접어 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음.

5

문제가 보이지 않게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본령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대기

문제지는 2020학년도를 예시로 제시, 2022학년도부터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제공

2020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문제지 양식

2022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답안지 양식

. 시험장 배치도 배부

응시할 시험장학교 방문 가능[2021.11.17.() 14:00 이후]

- 시험장 방문은 가능하나, 시험실 출입은 불가능

- 건물 밖에서 수험번호를 통한 시험실 위치만 확인 가능

- 집에서 시험장학교까지 대중교통 이용 방법 및 시간 확인

. 점심 도시락과 개인 음료 준비, 종이가림막 설치

-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장 밖으로 나올 수 없음

- 따뜻한 보온도시락 권장

- 방역을 위해 시험장에서 음용수 제공하지 않음

- 2교시 종료 후 점심식사 시간에는 배부받은 종이 가림막을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시험실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

-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시험장 관계자 안내에 따라 가림막을 접어 보관용 상자에 투입

. 시험장학교 사정에 대한 이해 요청

- 남녀공학 고교에 배정된 수험생은 화장실 문제 이해 필요(화장실 수 적음)

- 시험장학교의 위치가 골목 또는 진입로가 비좁은 경우, 미리 시간 안배 등 대처 필요

. 수험표 뒤 정답 적어올 수 있는지 여부

- 정답을 적을 수는 있으나, 수차례 감독관의 확인이 있을 수 있음(다른 내용 적혀 있는지 확인)

. 시험장학교에서의 특이상황 발생 시, 운영본부에서 상의할 것

. 수능시험 미응시자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 응시원서 접수 후, 수능시험 응시가 필요 없게 되었거나,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전 영역 모두 응시하지 않은 자가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을 했을 때, 납부수수료의 60% 에서 평가원에서 환불 조치함

- 환불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기간 : 2021.11.22.()~11.26.() 09:00~17:00

-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장소 : 응시원서를 작성 제출한 기관

-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자 : 수험생 본인(부득이한 경우, 직계가족)

- 응시원서 접수 후? : 2021.9.4.~2021.11.18.

- 사안 발생 증빙 서류 필요

. 수시 최종합격증

. 질병 관련 : 입원확인서, 병원 진단서, 처방전 등

. 군 입대 확인서

. 사망증명서

시험지구 수험생 예비소집 안내

- 출신고교에서의 수험생 예비소집 안내에 준하여 안내함

. 수능 당일 도로상황 등 긴급상황 발생 시

- 주변에 경찰이 보일 때 - 경찰에 바로 도움 요청

- 주변에 경찰이 보이지 않을 때 112에 전화 걸어 도움 요청

- 이름이 유사한 시험장 학교 구분에 유의

(: 전북사대부설고, 전주사대부설고 등)

. 수능 시험일 전 음식 섭취 유의

- ) 고카페인 음식 등 섭취에 유의

. [중요] 코로나19 방역 관련 수험생 안내 사항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 지침 준수

- 일반시험실에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일반마스크 착용 가능(망사,밸브 마스크 금지)

- 점심 도시락과 개인 음용수 필수 준비(시험장에서는 물 등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음)

- 2교시 종료 후 점심식사 시간에는 배부받은 종이 가림막을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시험실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

-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시험장 관계자 안내에 따라 가림막을 접어 보관용 상자에 투입

- 시험실 손 소독제 및 화장실 손 세정제 비치

- 화장실 이용 시에는 1.5m 거리를 두고 순서대로 이용

- 신분 확인 시 마스크를 벗어 신분 확인에 응해야 함

- 시험장 입장 시, 코로나19 유증상(발열, 심한 기침 등)이 확인되면, 2차 측정 후 증상 지속 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 실시

- 일반시험실과 별도시험실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별도시험실 구역에는 접근 금지

- 평소 체온이 높게 나오는 학생이나 질환으로 기침이 심한 수험생의 경우 종합병원장의 의사소견서 받아 시험장의 보건요원에게 제시

- 방역을 위한 시험실 환기 등으로 체온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보온과 방한 효과가 있는 복장 준비

- 격리 및 확진 통보를 받았을 경우, 도교육청 수능상황실(239-3721~4)과 관할 보건소로 반드시 연락(확진·격리자도 지정된 장소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으며, 확진·격리자가 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타 시험장에서 응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수능 시험장 마스크 착용 기준

구분

수험생

일반시험장

일반시험실

일반 마스크 착용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등)

별도시험실

보건용 이상 착용

(KF80 동급 이상/KF94 동급 이상 권장)

별도시험장

KF94 동급 이상 권장)

병원/생활치료센터

병원 내 별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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