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규정_군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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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3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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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본교 출결 상황 관리 규정 파일 첨부합니다.
2021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규정 중 주요 개정된 내용은 <체험학습 관련 출결 상황 관리>이며, 체험학습(개인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본교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교환학습(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2주 이내) 인정 2. 교외체험학습 (30일 이내) 인정, 연속신청 가능 일수 (5일 이내) 3. 일반 교외체험학습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사용 가능 *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4.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결석 처리사안)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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