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여자고등학교 | 가정통신문 | ☏ 440-1180(교무실) | 군여고 2022 - 52호 | (교육연구부) | 코로나19관련 2022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운영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본교 1학기 2차 지필고사를 앞두고 교육부 및 전라북도교육청 「코로나19관련 2022. 1학기 2차고사 운영 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1학기 2차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감염으로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가.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나. 제출서류: 입원·격리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또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2.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시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 ※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구 분 | 제출 자료 | 평가 관련 |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 학생 |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고사기간 중 확진·의심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2차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 | ·의사진단서 · 의사소견서 추가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 과목별 선택응시 원칙적 제한 ※ 선택응시 유형 ① 1일차 응시하고 2일차 미응시, 3일차 응시 ②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 | 관련 서류 미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인정점(인정비율 80%) |
나. 일반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하교하며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은 하교 후 가정으로 즉시 복귀하도록 지도, 학원·독서실 등 출입 시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가능 [붙임2참조]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등교 및 시험응시 신청서 | □ 구 분 | (확진자 □, 의심증상자 □) | ※ 해당란에 ? 표시 | □ 성 명 | | | □ 등/하교 방법 | 보호자 차량 ( ) | □ 학년/반 | | | 도보 ( ) | □ 주 소 | | ※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 □ 연 락 처 | | | | | ? 학 생 | | | | | ? 보호자 1 | | (관계: ) | | ? 보호자 2 | | (관계: ) | | ※ 비상상황에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 □ 유의사항(예시) ? 신청서 사전 미제출 시 분리 고사실 마련 상황에 따라 응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 (※ 단, 제출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의심증상 발생 시 예외) ? 시험응시 허용 후 증상 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증빙서류 제출)를 제외하고 단순 변경의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 ?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학교의 안내사항 참고 | 본인은 위와 같이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의 분리 고사실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 고사기간 중 확진 또는 의심증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일자 . . . 학생본인 (서 명) 보 호 자 (서 명) 군산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준수사항 ? 등?하교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되며 보호자 차량, 도보 중 선택하여 결정하고 학교 조사 시 제출합니다. - 보호자 차량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자가격리 장소(집)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 손 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 식사가 필요한 경우(학교 안내에 따라) 등교 전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 이동 중 식당, 편의점,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등교합니다. ? 화장실은 학교 안내 사항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화장실 또는 지정칸을 이용해주세요. ? 등교 및 분리 고사실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분리 고사실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가정)로 돌아갑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일시적 등교 허용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분리 고사실 응시생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 이동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분리 고사실 응시생과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분리 고사실 응시생은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 분리 고사실 응시생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분리 고사실 응시생과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분리 고사실 응시생이 바로 자가격리 장소(가정)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분리 고사실 응시생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학교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집)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합니다. |
※ 1학기 1차 고사 분리고사실 응시 지원 계획에 준하며 고사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생 및 응시생의 보호자 준수사항 등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0일 군산여자고등학교장 황상규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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