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사용법 안내 |
|||||||||||||||||||||||
---|---|---|---|---|---|---|---|---|---|---|---|---|---|---|---|---|---|---|---|---|---|---|---|
작성자 | 박승현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76 | ||||||||||||||||||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이외에도 개인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린이 대상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영상 및 '새 학기 학교 방역수
칙'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알려와 안내합니다.
<학교 방역 관련 교육자료>
|
다음글 |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신규 대상자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