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행정명령(6.21~7.4)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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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승현 | 등록일 | 21.06.21 | 조회수 | 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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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와 최근 확진자 발생의 안정세를 고려하여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
에 따른 도민들의 피로감 해소 및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도내 11개 시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다중이용시설 등)
1) 대상지역: 전라북도 내 11개 시·군
가) 정읍, 남원, 김제, 완주(완주혁신도시 제외* )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완주군 혁신도시 구역 경계
나. 적용 기간: 2021년 6월 21일 0시부터 2021년 7월 4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방역조치)
라.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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