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관련 서식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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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산초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33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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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하여 참고자료 및 서식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질병(3일이상) 및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중 하나를 필히 증빙서류로 첨부(5일이내 제출)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약 봉지 중 택 1) 첨부(5일 이내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교외체험학습 신청】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가정학습 등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시 가정학습 포함 ) ◇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 절차: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 교외체험 실시→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신청 서식】: 첨부파일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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