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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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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정선미 등록일 19.05.10 조회수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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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뿐만 아니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재자매)도 심리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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