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등교중지기간(출석인정) 안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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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지원 | 등록일 | 18.11.30 | 조회수 | 6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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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중지 기간은 "발병 후 5일이 경과" 그리고 "해열 후 2일을 경과"를 모두 충족할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빨리 열이 내리더라도 최소한 발병 후 5일간 등교 중지되며, 열이 내려간 날에 따라 출석 정지 기간이 연장됨) 발병일은 인플루엔자 증상(38도 이상의 발열 등)이 시작된 날입니다. (병원에서 진료한 날이 아님) 발병 후 1일째에 해열된 경우에는 병원 진료시 의사에게 정확한 발병일을 확인받으십시오. 의심되는 증상이더라도 등교시 학교에서의 감염 유행이 가능하므로, 증상이 보이면 등교중지하고 바로 병원에서 간단한 독감 판정 검사로 독감유무를 꼭 확인받으십시오. 또한, 독감으로 인해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나 의사 소견서를 떼어와 등교하는 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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