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 체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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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승란 | 등록일 | 17.03.29 | 조회수 | 4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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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을 실시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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