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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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대부속금산중 | 등록일 | 20.02.07 | 조회수 | 18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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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 1.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2020.3.1.)」 2. 학부모위원 정수 : 2명 3. 위촉기간(임기 내) : 2020. 3. 1. ~ 2021. 2. 28.(변경가능) <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 가. 자격 : 1,2학년 학부모(2020.1.3.졸업생과 2020.3.1.입학생 학부모 제외) 나. 장소 : 금산중학교 2층 본교무실(접수문의 ☏ 543-0722) 다. 기간 : 2020. 2. 7.(금요일) ~ 2020. 2. 14.(금요일) 15:00 까지 라.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4)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마. 선출장소 : 금산중학교 교장실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실 바.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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