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070호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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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초 | 등록일 | 24.06.27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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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제11차 개정(안)에 대한 학생.학부모님의 의견 수렴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근거 및 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벌」시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2024.18.)에 따라 기관명이 변경되어 반영이 필요함 나.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계획(민주시민교육과-2325 (2024.3.6.)과 관련하여 가정학습 승인을 위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3.28.)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종료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어 개정이 필요함.
2. 주요 사항
가.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명시된 기관명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 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포함된 가정학습 신청 조건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심각, 경계”에서 “심각”단계에 한하는 것으로 변경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규정 삭제
3. 학교 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 자료를 참고
(학교규칙 11차 개정(안) 전문은 본교 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kumji) 공지사항란에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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