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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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초 | 등록일 | 23.04.13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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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1.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 보존기간 연장 : 최대 2년 → 최대 4년 · 심의 삭제 요건 강화 -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0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 반영 2.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가 개선됩니다. - 즉시 분리기간 연장 : 3일 → 7일 -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도입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도입 3.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제고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 운영 · 피해회복·관계개선, 학교 사안 처리,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등 통합 제공 -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 강화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 여건 개선 · '학교 : 학생·학부모' 간 책임계약 제도 시범도입 4. 학생 사회·정서교육과 인성교육을 지원합니다. - 다양한 인성교육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예술동아리 대폭 확대 등 - 학생 사회·정서 지원체계 구축 - 언어·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학부모 교육 강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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