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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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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4.12)
작성자 금지초 등록일 23.04.13 조회수 52
첨부파일
<4.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1.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 보존기간 연장 : 최대 2년 → 최대 4년 
  · 심의 삭제 요건 강화
 -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0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 반영

2.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가 개선됩니다.
 - 즉시 분리기간 연장 : 3일 → 7일
 -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도입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도입

3.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제고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 운영
  · 피해회복·관계개선, 학교 사안 처리,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등 통합 제공
 -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 강화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 여건 개선
  · '학교 : 학생·학부모' 간 책임계약 제도 시범도입

4. 학생 사회·정서교육과 인성교육을 지원합니다.
 - 다양한 인성교육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예술동아리 대폭 확대 등
 - 학생 사회·정서 지원체계 구축
 - 언어·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학부모 교육 강화

사본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발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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