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직원 연말정산 교육자료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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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초 | 등록일 | 23.01.17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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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소득세법 제1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2. 제출기한: 2023. 1. 18.(수) ~ 1. 25.(수)( 공무원 ) 2023. 1. 30.(월) ~ 2. 3.(금)( 교육공무직 ) 3. 안내사항 가. 전교직원은 [붙임파일]1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나이스에 PDF 자료 업로드 (교육공무직원은 입력하지 않고, usb에 pdf파일 저장하여 제출) 나. 연말정산 작업 후 행정실에 자료 제출(붙임파일1 내 서약서 포함) 다. 공무원(개인별) 정산공제자 권한 부여가 1월 18일부터 가능함
붙임 1. 2022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교육자료 1부. 2.국세청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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