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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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초 | 등록일 | 22.12.21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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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3학년도 금지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 구성 : 5명(교감, 보건담당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2명) ○ 임기 : 2023.3.1.~2024.2.29.(1년, 학년도 단위) ○ 역할 1.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ㆍ실시 4.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사결과 등 보고 5.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 학부모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년 12월 23일(금) ~ 2022년 12월 30일(금) ※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특정인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접수장소 : 금지초등학교 교무실 ○ 신청자 제출서류 : 202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신청서 □ 위촉 절차 ○ 학교 안내→학부모 신청→학교운영위원회 추천(2023년 2월)→학교장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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