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2023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 안내
작성자 금지초 등록일 22.12.21 조회수 81
첨부파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4조제3,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에 따라 2023학년도 금지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구성 : 5(교감, 보건담당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2)

임기 : 2023.3.1.~2024.2.29.(1, 학년도 단위)

역할

1.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ㆍ실시

4.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사결과 등 보고

5.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학부모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21223() ~ 20221230()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특정인에게 별도 안내 예정

접수장소 : 금지초등학교 교무실

신청자 제출서류 : 202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신청서

위촉 절차

학교 안내학부모 신청학교운영위원회 추천(20232)학교장 위촉

이전글 [안내] 2022.12.23.(금) 임시 휴업
다음글 [홍보] 추운 겨울철 안전하게 보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