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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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초 | 등록일 | 22.03.22 | 조회수 | 591 |
불법찬조금 정의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주 요 유 형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직원 선물 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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