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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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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금지초 등록일 22.03.22 조회수 591

 

불법찬조금 정의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주 요 유 형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직원 선물 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학교장 등이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학부모단체에서  
   ▶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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