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제14기 금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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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초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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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초등학교 공고 제2022-5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금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금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장소: 금지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2년 3월 7일 ~ 3월 11일까지(08:30~16:00)※3.9(대선일) 제외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2년 3월 17일 (10:00~12:00) 나. 선거장소: 금지초등학교 도서실 라. 학부모 위원 정수: 3명(초등2명, 유치원 1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2년 3월 14일 ~ 3월 15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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