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담임교사 연락 및 자가진단 제출 |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 | ②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 ▶ 해당 지역별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하여 답변 받기 | ③-a. 선별진료소 방문 | ▶ 선별진료소 문의 시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으라고 한 경우 →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 담임교사 연락 → 검사 결과까지 등교 중지 →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결과음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 ③-b. 병원 진료 | ※ 현재의 매뉴얼(4판)에는 선별진료소 방문이 우선입니다 ▶ 선별진료소 방문 후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검사 받지 않고 근처 병원 진료 받으라고 한 경우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증상 호전 시 등교 가능 ※ 처방약 받은 경우 처방약 복용이 모두 끝난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예) ‘화요일’에 약 복용이 끝난 후 ‘수요일’ 등교 전까지 증상 없으면 등교 가능. | ④ 등교 시 | ▶ 학부모 확인서에 등교중지 기간, 검사결과서, 진료확인서등 제출 |
① 보호자 연락 | ▶ 담임교사-보호자 연락하여 학생 상황 설명(37.5도 이상 발열, 코로나19 임상증상) | ② 학생 인계 | ▶ 보호자가 학교(일시적 관찰실)로 방문하여 학생 인계 ▶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 ③ 선별진료소 문의 및 답변에 따르기 | ▶ 해당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문의 ※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문의 먼저 | ③-a.선별진료소 방문 | ▶ 선별진료소 문의 시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으라고 한 경우 → 코로나19 검사 받은 경우 → 담임교사 연락 → 검사 결과까지 등교 중지 → 검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결과음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연락 후 등교 가능 | ④ 자가진단 제출 |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 1.문항 ‘예’로 제출) | ⑤ 등교 시 | ▶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학생 인계 시 제공]에 등교중지 기간, 적은 후 제출 |
3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
① 담임교사 연락 | ▶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음을 알림 | ② 자가진단 제출 |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2.문항 ‘예’로 제출) | ③ 코로나19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까지 등교중지 → 검사 결과 제출 담임교사에게 제출 (양성인 경우는 긴급한 전달을 위해 유선으로 먼저 연락) |
4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
① 담임교사 연락 | ▶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알림 | ② 자가진단 제출 | ▶ 등교 수업일, 원격 수업일 상관 없이 매일 실시(3.문항 ‘예’로 제출) | ③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교중지 |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등교중지 → 자가격리 통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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