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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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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이세환 등록일 21.01.08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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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초등학교학교규칙 개정()

학생 ·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알차고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고 있음에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48조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체험학습 수업 일수 및 출결석의 세부방침에 관한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정()에 대한 학생·학부모님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개정근거 및 이유

         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변경으로 본교 체험학습 및 출결석 관련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사항

학교규칙 중 수업운영 및 출결석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수업인정 권장 일수가 교외체험학습 연 10~30(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포함), 개인교환학습 1개월(4),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로 변경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학교규칙개정(): 가정통신문의 지면이 협소하여 개정() 전달이 곤란하여 본교 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kumji)>‘공지사항란에 학교규칙 개정()’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학생·학부모 의견서 제출

. 의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급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1112()

.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개정()에 동의함으로 간주합니다.

2021. 1. 8.

금지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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