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근거 및 이유 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변경으로 본교 체험학습 및 출결석 관련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사항 학교규칙 중 수업운영 및 출결석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수업인정 권장 일수가 교외체험학습 연 10일~30일(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포함), 개인교환학습 1개월(4주),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로 변경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학교규칙개정(안): 가정통신문의 지면이 협소하여 개정(안) 전달이 곤란하여 본교 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kumji)>‘공지사항’란에 ‘학교규칙 개정(안)’를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학생·학부모 의견서 제출 가. 의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급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1년 1월 12일(화) 다.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개정(안)에 동의함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