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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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세환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4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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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 1. 변경 내용 적용 조건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에만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등(기존과 동일) - 가정학습(추가) 3.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일수 : 최대 34일까지 인정 4. 신청방법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5.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6.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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