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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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준수 | 등록일 | 19.04.09 | 조회수 | 66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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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공제제도를 안내합니다.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아울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고통지를 하고 현재까지 공제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3년) 만료 이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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