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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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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작성자 김준수 등록일 19.04.09 조회수 647
첨부파일

학교안전 공제제도를 안내합니다.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아울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고통지를 하고 현재까지 공제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3년) 만료 이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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