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 효도.방문 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금지초 등록일 18.02.22 조회수 2048
첨부파일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 안내

금지초등학교

관련 근거 :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교류,위탁,효도·방문 등) 추진지침


1)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10]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학교 비치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2) 효도·방문 학습 시의 일과 운영

가정의 애·경사 등이 있을 경우 참석하여 친인척간에 유대를 돈독히 한다.

추석, 설날 또는 가정 행사 때 실시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 시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 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 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기타 보호자 등이 학생과 함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묶음 개체입니다.

신청서 제출

 

학생(보호자)

(null)

[서식8]

(null)

 

(null)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null)

[서식8]

(null)

 

(null)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null)

[서식8]

(null)

 

(null)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보호자

(null)

[서식9]

(null)

 

(null)

 

 

 

효도·방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null)

 

(null)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

(null)

[서식10]


 

이전글 제12기 금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홍보
다음글 2018년도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