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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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초 | 등록일 | 17.08.30 | 조회수 | 1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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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 안내 금지초등학교 ★ 관련 근거 : 전라북도교육청 『2014 인성․인권 교육계획』현장체험학습 추진지침
◦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효도∙방문 체험학습 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때에 실시한다. ◦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1) 효도∙방문 체험 학습 신청절차 ① 학부모는 체험학습 실시 5일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 참고자료 [양식 8]을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을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학부모를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참고자료[양식 9]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③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④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학부모가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⑤ 담임은 학생으로부터 보고서[양식 10]에 준하여 제출 받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효도∙방문학습 신청 절차 >
2) 효도․방문 학습시의 일과 운영 ① 가정의 애∙경사가 있을 경우 참석하여 친인척간에 유대를 돈독히 한다. ② 추석, 설날 또는 가정 행사 때 실시하는 효도 방문체험학습 시 우리 가정의 가계,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 일기 쓰기, 추석 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 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③ 기타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학부모의 명예교사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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