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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금지초 등록일 17.08.30 조회수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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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 안내

금지초등학교

관련 근거 : 전라북도교육청 2014 인성인권 교육계획현장체험학습 추진지침

효도방문 체험학습 방침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때에 실시한다.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추진 절차

1) 효도방문 체험 학습 신청절차

학부모는 체험학습 실시 5일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 참고자료 [양식 8]을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을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학부모를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참고자료[양식 9]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학부모가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담임은 학생으로부터 보고서[양식 10]에 준하여 제출 받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효도방문학습 신청 절차 >

학부모

담임교사에게 신청

학교장

승 인

학부모 명예교사 위촉

체험 장소에서 학부모가 학생 지도

체험학습 소감록 및 결과물 제출

2) 효도방문 학습시의 일과 운영

가정의 애경사가 있을 경우 참석하여 친인척간에 유대를 돈독히 한다.

추석, 설날 또는 가정 행사 때 실시하는 효도 방문체험학습 시 우리 가정의 가계,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 일기 쓰기, 추석 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 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기타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학부모의 명예교사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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