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초등학교 공고 제2017–17호 개정된 금지초등학교 학칙 공고 금지초등학교 학칙 개정에 대한 발의 및 개정안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7.4.7)를 받았습니다. 최종 심의되어 확정된 학칙을【학교홈페이지(/) - 학교소식-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아래의 절차에 의하여 개정된 학교규칙을 잘 읽어보시고 가정과 학교에서 일관된 지도와 자녀들의 올바른 학교생활과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개정 과정 ■ 발의 : 2017. 3. 17.(금) ■ 협의회 - 1차 : 2017. 3. 29.(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 2차 : 2017. 3. 29.(수) 15:00 교무실-개정안 검토, 이의 없어 개정안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017년 4월 7일(금) 11:00 교장실 심의 통과 ◐ 개정안 탑재 : 학교홈페이지(/) -학교소식/공지사항 2017년 4월 12일 금 지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