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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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아영 | 등록일 | 17.03.09 | 조회수 | 434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2017학년도 금지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출방법 가. 학교교육설명회 학부모 총회에 참석한 학부모님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나. 입후보자의 소견발표: 시간은 3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선거당일 추첨에 의함. 다. 당선자 결정: 최다 득표자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2. 입후보 등록 가. 자격: 본교 학부모 나. 기간: 2017년 3월 15일 ~ 3월 21일 16:00까지 다. 등록 장소: 금지초등학교 교무실 3. 구비 서류 : 입후보 등록서 1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4. 선거 일시 가. 일시: 2017년 3월 22일(수) 15:00 나. 장소: 영어체험실 2017년 3월 8일 금지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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