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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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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작성자 이아영 등록일 17.03.09 조회수 4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2017학년도 금지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출방법

. 학교교육설명회 학부모 총회에 참석한 학부모님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 입후보자의 소견발표: 시간은 3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선거당일 추첨에 의함.

. 당선자 결정: 최다 득표자

                         ,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2. 입후보 등록

    가. 자격: 본교 학부모

    나. 기간: 201731532116:00까지

    다. 등록 장소: 금지초등학교 교무실


3. 구비 서류 : 입후보 등록서 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4. 선거 일시

. 일시: 2017322() 15:00

. 장소: 영어체험실

 

201738

 

금지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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