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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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지초 | 등록일 | 17.03.03 | 조회수 | 469 | |
금지초등학교 공고 제 2017 - 7호 학부모위원(유치원) 보궐선출공고
금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금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유치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장 소 : 금지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7년 3월 6일 ~ 3월 10일, 16:30까지(5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금지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나. 선거일시 : 2017년 3월 17일 10:0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1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년 3월 13일~3월 16일(행정실) 2017년 3월 3일 금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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