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운영 안내(감염병위기단계:경계,심각시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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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과초 | 등록일 | 23.03.31 | 조회수 | 969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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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사항 붙임자료 참고하시어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 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 경보에 한하여 전일 또는 사후 가능)에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체험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은 연 10일 이내 출석인정됩니다, 경조사 별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사항: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며,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학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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