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금과초 등록일 17.11.16 조회수 632
첨부파일

최근 5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가정통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금과초등학교 학칙(생활규정포함)
다음글 방과후 스포츠교실 강사 모집 재공고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