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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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민 | 등록일 | 24.01.24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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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취약계층 9~24세 여성청소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4.1.1 ~2024.12.24 -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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