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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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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이종민 등록일 24.01.24 조회수 87
첨부파일

- 지원대상: 취약계층 9~24세 여성청소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4.1.1 ~2024.12.24

-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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